최근 3일 해외 영화산업 뉴스: 파라마운트 합의와 캘리포니아 후반작업 공제
파라마운트·워너브러더스 합병 반독점 합의안의 영화 제작·극장 창구 조건과 캘리포니아 1천만 달러 후반작업 세액공제 법안 서명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수동 업데이트의 수집창은 9월 20일 00시부터 9월 22일 00시 10분(KST)까지이며, 직전 9월 19일 정오 이후 공백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분석이나 전망보다 법적·정책적 상태가 실제로 바뀐 두 건을 골랐습니다.
국내 극장 관객을 위한 《인턴》 주말 결과는 최근 3일 영화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파라마운트, 주 법무장관들과 합의안 공개…법원 승인 대기
파라마운트가 캘리포니아주 롭 본타 법무장관이 이끈 12개 주 법무장관 측과 반독점 소송 합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인수를 막던 주요 소송은 해소되는 방향이지만, 합의안은 아직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월 14일 이슈에서는 법원이 10월 말 조정회의를 잡았다는 단계까지만 확인됐습니다. 이번 새 사실은 조정 전에 합의안이 성립했고 구체적 제작·배급 조건이 공개됐다는 것입니다. 합병 회사는 5년 동안 첫 2년 연 30편, 이후 3년 연 32편을 극장 배급해야 하며, 매년 독립영화 4편 이상을 포함해야 합니다. 미국 영화 제작에는 2025년 지출보다 매년 최소 3억 달러를 더 써 총 15억 달러를 추가 투자해야 합니다. 와이드 릴리스에는 최소 45일의 극장 창구와 개봉 후 최소 90일의 구독형 스트리밍 유예가 붙습니다.
영화 편수 의무를 어기면 미달 1편당 3천만 달러를 노동조합의 의료·퇴직 기금 등에 내고, 시정 기간 뒤에도 충족하지 못하면 미라맥스 지분을 매각해야 할 수 있습니다. CBS 뉴스와 CNN을 위한 편집 독립성 이사회, 두 스튜디오 부지 유지, 케이블 채널 협상 분리도 포함됐습니다. 이는 00시 10분 수동 발행 뒤 공개된 결정적 세부 조건이라 오전 정기 교정에서 반영했습니다. 합의 조건은 공개됐지만 법원 승인과 실제 거래 종결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사진은 소송을 주도한 롭 본타 법무장관의 공식 자료사진이며 합의 현장 사진은 아닙니다.
출처: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의 공식 합의 발표, 공개된 합의안 요약·원문 링크, 세부 영화·극장 조건
2. 캘리포니아, 1천만 달러 후반작업 세액공제 법안 서명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후반작업 일자리를 지원하는 AB 2319에 서명했습니다. 지원 규모는 1천만 달러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촬영한 작품도 캘리포니아에서 편집·시각효과 등 후반작업을 하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별도 통로를 만드는 법입니다.
9월 7일 이슈에서는 상·하원 통과와 등록, 주지사 서명 대기까지 전했습니다. 이번 변화는 서명으로 법률이 됐다는 것입니다. 업계가 처음 요구한 1억 달러보다 규모가 작아 실제 수용 가능한 프로젝트 수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시행일, 적격비용과 1천만 달러의 배분 방식은 후속 지침을 확인해야 하므로 아직 개별 제작 예산에 확정 수입으로 넣을 단계는 아닙니다.
실무 적용 포인트
- 실제 작업에서 도움이 되는 순간
- 미국 스튜디오 합병과 후반작업 지원 제도의 확정된 변화를 확인하고 싶을 때
- 쓰면 좋은 사람
- 제작·배급·후반작업·정책을 추적하는 영화산업 실무자
- 쓰면 안 되는 상황
- 국내 극장 흥행만 빠르게 확인하려는 경우
- 현재 한계
- 2026년 9월 22일 09시 15분 KST까지 공개된 자료를 확인했으며 합의안은 법원 승인 전이고 세액공제 시행 지침은 추가 공개가 필요하다
- 다음 개선 방향
- 합의안의 법원 승인과 AB 2319의 신청 자격·시행일·예산 배분 지침을 확인한다